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사실확인서
오늘은 농지소재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와 감면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꼭 읽어주세요!
자경농지 뜻
자경농지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사를 짓는 토지를 말합니다.
🔻꼭 챙겨야 감면됩니다🔻
농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도 자경농지로 인정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제 감면 요건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번 보면 이해됩니다🔻
-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한 경우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포함)
- 거주자가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
-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 지역에 거주한 경우
- 거주자의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농·임업소득,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 거주자가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경우가 없는 경우
📌 꼭 알아두세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100%입니다.
즉, 자경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줍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과세기간별로 1억원, 5개 과세기간 동안에는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액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뿐만 아니라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과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증빙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농지의 소유권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 농지의 자경 증명서류 (농지원부, 농협 조합원증명원, 농약구입영수증, 농산물 판매확인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농업일지 등)
- 농지의 소재지 및 연접지 거주 증명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전기사용내역, 우편물 송달내역,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
- 농지의 감면제외 여부 증명서류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편입여부, 환지예정지 지정여부 등)
- 거주자의 타소득 증명서류 (총급여액과 사업소득의 합계액,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등)
[같이 읽어보세요]
이상으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업을 육성하고 농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따라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로 농사를 짓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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