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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취업비자 E-9 발급방법과 제한사항

탐험가 JJ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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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은 외국인 근로자를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외국인이 일하고 있어도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그러지 않는 시대이지요. 외국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중 비전문 취업비자인 E-9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E-9 비자 발급방법과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전문취업비자E9발급방법과제한사항
비전문 취업비자 E9 발급방법과 제한사항

 

 

목차

     

     

     

    비전문 취업비자(E-9)란?

     

     

    E-9 비자 뜻


    비전문 취업비자 E-9는 한국에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단순 기능직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E-9비자뜻
    E-9 비자 뜻

     

     

    허용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업종 체류자격 적용범위
    제조업 E-9-1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제조업)
    건설업 E-9-2 모든 건설공사
    (건설면허가 산업환경 설비인 경우 제외)
    농축산업 E-9-3 작물 재배업, 축산업, 기타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
    어업 E-9-4 연안/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서비스업 E-9-5 건설폐기물 처리업, 냉장/냉동 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인쇄물 출판업, 음악/기타 오디오 출판업

     

     

     

    발급 조건

     

    이 비자를 받급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청작업이 필요하며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고용주가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외국인은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취업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최대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 한해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E-9비자-발급조건
    E-9비자-발급조건

     

    자칫하다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게 되면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 상당히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반드시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고용할때-고용주가-꼭알아야할것
    외국인 근로자 고용할 때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할 것

     

     

     

    비전문 취업비자 발급방법

     

     

    비전문 취업비자 E-9의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 측면

     

     

    비전문취업비자-발급할때-고용주할일
    비전문취업비자-발급할때-고용주할일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합니다. 고용주는 농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14일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비전문취업비자-발급할때-고용허가신청
    비전문취업비자-발급할때-고용허가신청

     

     

    그 다음, 고용주가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고용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중국인불법체류자문제

     

     

    (2) 고용센터 측면

     

    고용센터가 외국인 구직자를 추천합니다. 고용센터는 고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고용주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3배수 이상 추천해 줍니다.

     

     

    (3) 고용주 측면

     

    고용허가신청유효기간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고용주는 고용센터가 추천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고용허가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선정해야 합니다. 만약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이후, 원하는 근로자를 찾았다면 고용주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선정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줍니다. 고용허가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E-9신청방법요약

     

     

    (4) 외국인 근로자 측면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를 신청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서를 받은 후 한국의 주한 외국인청에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주한 외국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신청서를 심사하여, 비전문 취업비자 E-9을 발급합니다.

     

     

    외국인근로자-비자신청
    외국인근로자-비자신청

     


    이후,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비자 E-9을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합니다. 입국한 날부터 근로계약의 효력발생합니다. 이제 고용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은 3년 이내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한 번만 2년 미만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9 비자 장점

     

     

    E-9비자-장점
    E-9비자-장점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비전문 취업비자 E-9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에서 단순 기능직에 취업할 수 있는 유일한 비자입니다.
    • 한국의 문화와 경제를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근로권리와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9 비자 단점

     

     

    E-9비자-단점
    E-9비자-단점

     

    비전문 취업비자 E-9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므로, 근무처 변경에 제한이 있습니다.
    • 전문직에 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직업적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정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전문-취업비자-발급방법
    비전문-취업비자-발급방법

     

     

    이번 글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 E-9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비자는 한국에서 단순 기능직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근무처 변경이나 전문직 취업이 불가능하고 취업활동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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