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취업비자 E-9 발급방법과 제한사항
요즘 대한민국은 외국인 근로자를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외국인이 일하고 있어도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그러지 않는 시대이지요. 외국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중 비전문 취업비자인 E-9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E-9 비자 발급방법과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비전문 취업비자(E-9)란?
E-9 비자 뜻
비전문 취업비자 E-9는 한국에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단순 기능직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허용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업종 | 체류자격 | 적용범위 |
제조업 | E-9-1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제조업) |
건설업 | E-9-2 | 모든 건설공사 (건설면허가 산업환경 설비인 경우 제외) |
농축산업 | E-9-3 | 작물 재배업, 축산업, 기타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 |
어업 | E-9-4 | 연안/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
서비스업 | E-9-5 | 건설폐기물 처리업, 냉장/냉동 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인쇄물 출판업, 음악/기타 오디오 출판업 |
발급 조건
이 비자를 받급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청작업이 필요하며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고용주가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외국인은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취업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최대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 한해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다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게 되면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 상당히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반드시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전문 취업비자 발급방법
비전문 취업비자 E-9의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 측면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합니다. 고용주는 농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14일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그 다음, 고용주가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고용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2) 고용센터 측면
고용센터가 외국인 구직자를 추천합니다. 고용센터는 고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고용주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3배수 이상 추천해 줍니다.
(3) 고용주 측면
고용주는 고용센터가 추천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고용허가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선정해야 합니다. 만약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원하는 근로자를 찾았다면 고용주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선정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줍니다. 고용허가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4) 외국인 근로자 측면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를 신청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서를 받은 후 한국의 주한 외국인청에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주한 외국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신청서를 심사하여, 비전문 취업비자 E-9을 발급합니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비자 E-9을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합니다. 입국한 날부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제 고용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은 3년 이내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한 번만 2년 미만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9 비자 장점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비전문 취업비자 E-9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에서 단순 기능직에 취업할 수 있는 유일한 비자입니다.
- 한국의 문화와 경제를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근로권리와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9 비자 단점
비전문 취업비자 E-9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므로, 근무처 변경에 제한이 있습니다.
- 전문직에 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직업적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정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 E-9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비자는 한국에서 단순 기능직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근무처 변경이나 전문직 취업이 불가능하고 취업활동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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