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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

탐험가 JJ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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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12월 급여를 받고 나면 또한번의 급여가 있지요. 바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신청하는법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신청하는법

 

 

목차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란, 월세를 살고 있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액의 일부세금에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공제로 낮은 소득자일수록 유리한 방식이며,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세액공제와소득공제차이점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방법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방법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조건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조건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월세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월세 계약한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해당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필요 서류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필요서류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필요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 월세액을 입금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서 등)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인터넷발급방법

     

     


    이러한 서류는 직장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월세액의 15%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월별 사용내역과 누계, 총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있습니다. 올 한해 얼마 정도 썼는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현금영수증내역확인방법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신청방법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신청방법

     

    세액공제 신청

    회사에 준비서류를 제출하고,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월세금액은 임대차계약기간과 임차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공제 신청

    직장에 준비서류를 제출하고, 월세액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월세액은 1년 동안 지불한 금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총정리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주의사항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액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월세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을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기간 동안 임대인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다면,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월세공제경정청구방법

     

     


     

     

     

    이상으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월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40만원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얼마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도 월세 세액공제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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